가평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가평군에 따르면 먼저 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했다.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신설됐다.
이에 군에 주소를 두고 공포일인 2021년 2월 15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15일 10만원씩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단, 2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소급지급이 불가하다.
복지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19억여 원을 들여 관내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11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훈시책도 추진한다.
보훈수당 지급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훈단체·보훈행사 지원을 통해 호국정신을 계승키로 했다.
보훈단체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안정적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지원 등 보훈시설물 관리에도 나선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