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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국민은행, ‘중소기업 살리기’에 갈지(之)자 행보…금감원 ‘이례적’

금감원 “차주에 피해주며 연장, 확인·조사 필요”
금리산정기준 묻자 “대외비” 둘러대며 기업 탓
느닷없이 통보해도 여신거래약관 관련 규정 無
취재 시작하자 “연장조건 바꿨다” 180도 전환

 

KB국민은행 측이 코로나19 상황 속 도내 한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월 22일자 윤종규 KB국민은행…文 정부 정책 역행하는 ‘중소기업 죽이기’)

 

2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 변동은 여신시장에선 일상적인 일이나, A사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등 수많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출조건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KB국민은행 평택센터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게다가 A사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강화된 대출조건을 통보받은 건 대출 만기일을 약 일주일 앞둔 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할 때 차주에게 피해를 주면서 연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 있을 때 민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이 발견됐을 경우 시정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A사와 관련해서도 금감원 측은 “해당 기업에서 민원을 제출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센터는 A사가 갑작스레 강화된 대출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만 해도 “조건이 불만이라면 전액 상환하고 타 은행으로 이전하라”는 식으로 엄포를 놨다.

 

하지만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평택센터는 즉시 태도를 변경했다. 평택센터 관계자는 “타 은행 이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연대보증도 면제할 것”이라고 A사에 통보했다. A사는 “하루 만에 만기연장 조건이 변경됐다”며 더욱 허탈해했다.

 

한편 2018년 12월 개정된 은행법등 관련 법에 따르면 차주는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시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갖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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