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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실시
2일부터 12일까지 경찰 합동단속

안성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등·하교 시간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와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코로 19로 인해 진행되는 학년별 실제 등교 시간대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경재 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인성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 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에서 3배(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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