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등·하교 시간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와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코로 19로 인해 진행되는 학년별 실제 등교 시간대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경재 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인성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 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에서 3배(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