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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과수 소규모 재배농가 화상병 방제 약제 접수

 

양평군은 관내 소규모 과수(배, 사과, 또는 배+사과 20주 이상)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사전 방재약제를 신청을 받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신청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관내 과수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쳐 전문 재배농가는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받을 계획이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농가는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농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제약제는 1차로 3월 15일 내 공급되며 2~3차로 4월 15일 내 공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본소 또는 지역영농기술상담소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공급받은 약제로 적기에 농가개별로 방제를 실시하고 약제방제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양평지역에 과수 화상병에 발생하면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방제약제 미 살포 농가는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적기 살포 후 살포약제 봉지는 1년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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