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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의 회장 선출 앞두고 등장한 '추대 합의서' 파문

제15대 회장 선거 앞두고 현 회장, 부회장 진실공방
‘도덕성’ 문제 제기 속 현 회장 A씨 재출마 시사
A회장 “합의는 있었지만, 공증못해 찢어버렸다”
B부회장 “상호신뢰원칙 위반한 비윤리적 작태”

 

최근 평택상공회의소 ‘제15대 회장’ 선출을 앞두고 ‘회장 추대’와 관련한 합의서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욱이 합의서 공개 과정에서 현 회장 A씨의 ‘도덕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돼 향후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3일 평택상공회의소(이하 ‘평택상의’) 측은 지난달 24일 현 회장 A씨를 비롯해 부회장, 상임의원 및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결산(안)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7년 7월 A회장이 작성한 ‘회장 추대 관련 합의서’가 공개돼 평택상의 일부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평택상의 의원들은 “A회장은 제15대 회장 선출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면서 “A회장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포럼에 다른 여성을 데리고 참석했던 일로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5대 회장 선거에 재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실시된 제14대 회장 선거에 앞서 경쟁 후보였던 B씨와 함께 2017년 7월 5일 ‘서로 협력하여 추대를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2010년 8월 제11대 회장에 선출된 이후 또다시 선출된 것이다.

 

당시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A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며, 차·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B씨를 합의에 의해 회장으로 추대하고 이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의서를 함께 작성했던 현 평택상의 B부회장은 “A회장은 현재 합의서 작성은 물론, 서명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입장은 내세우는 등 합의서에 명시된 ‘상호 신뢰 원칙’을 위반했다”며 “그동안 A회장은 평택상의 회장 선거에 5~6번 지속해서 출마해 온 인물로 지금 3선 당선을 위해 비윤리적 작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부회장은 또 “이번 합의서 공개는 A회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 및 가치를 훼손하거나 절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택상의 공익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회장은 지난 2018년 의원 정원 46명 중 투표 참가자 44명 가운데 30표를 얻어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했고, 다음 해 2019년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들과 동반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A회장은 제15대 회장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A회장은 이런 논란에 대해 “당시 선거를 도와 달라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공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공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보통 상공회의소 회장은 연임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A회장은 “B부회장과 친구 사이라 제14대 선거 당시 도와 달라는 차원에서 합의가 있었고, 이런 합의는 둘만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며 “자칫 다른 사람들이 알면 평택상의가 두 사람 것이냐는 비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합의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창피한 일이기도 해서 합의서는 그때 찢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상의는 지난달 23일 ‘제15대 평택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 일정’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보자 등록 및 마감 후 오는 11일 (대의원)선거를 마치고, 같은 달 16일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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