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의 당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A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시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이 총선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지난해 9월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 초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는 현직인 김한정 의원과 김 전 비서관이 맞붙었고, 김 의원은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