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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광명지구 토지 사전매입 LH 직원, 또다른 토지 매입 정황

 

지난해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직원들과 공동으로 사들인 LH 직원이 광명시 옥길동에서도 땅을 매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5일 본지가 토지대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LH 직원 A씨는 광명시 옥길동 일대 토지 526㎡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답지로 특별관리구역에 해당한다.

 

A씨는 앞서 시흥시 과림동 내 5025㎡를 LH 직원과 가족·친지로 추정되는 7명이 쪼개서 공동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 중 한 명이다. 현재 LH 수도권 지역본부 소속이며, 해당 필지는 지난 2020년 4월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날 A씨가 매입한 광명시 옥길동 일대 토지에는 용버들나무로 추정되는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다. 네이버지도를 통해 2019년 10월 기준 거리뷰를 확인해보니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길동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 B(72)씨는 “공무원들이라고 말을 하고 와서 사는 게 아니다보니 누가 심었는지는 잘은 모른다. 예전부터 승용차를 끌고 땅 주인이 자주 들렀다 가던 곳”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업소 대표 C씨는 “주변에 농사짓는 땅은 많지만, 용버들나무를 심은 토지는 근방에 이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보상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토지의 보상액은 평당 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A씨는 LH 직원 등과 함께 매입한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에도 묘목을 빽빽하게 심어 토지 보상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LH는 현재 A씨를 투기 의혹과 관련 필지를 취득한 12명과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하도헌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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