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압수한 LH 직원들의 압수물을 이날 오전부터 개봉해 분석하고 있다.
또 피의자 1명을 불러 압수물 개봉 및 파일 추출 작업에 참여하게 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 씨가 다른 피의자에게도 내부 정보를 제공했거나 공유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피의자를 부른 건 형사소송법 121조와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증거 압수물에 대해 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