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할부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10년간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자 2017년 연 5.9%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이통 3사의 할부수수료율은 연 5.9%로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최근 10년간 이통 3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기 할부수수료가 약 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 금리 차이가 나면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지,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할부수수료 인하를 협의 중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