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14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대상은 목재제재업 등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총 36개소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범주 군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무단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헀다.
한편,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소각산불방지대책 수립 후, 각 읍·면사무소에서 영농부산물 사전제거를 위한 파쇄신청을 수시로 받아 이달부터 파쇄기 2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동원해 파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인접지 내에서의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계도활동 및 집중단속도 벌인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