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난개발 행위를 방치해 오고 있어 보다 세밀한 난개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시민들에 따르면 이러한 난개발을 진행하는 업자들은 대부분 개발 또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뒤 당초 허가 면적보다 월등히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훼손시켰다가 민원 등에 의해 뒤늦게 적발될 때에만 형식적인 원상복구 또는 벌금납부 등을 거친 후 매각해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지는 이같은 난개발 업자들이 오래전부터 화도읍과 수동면 곳곳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현장 확인, 남양주시청 및 화도읍사무소 취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자 시 관련부서에서는 뒤늦게 화도읍 관내 개발 현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마구잡이 난개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소문 난 개발업자 A씨는 산림훼손 허가 신청 전에 이미 현장을 훼손하는 선(先) 공사를 한 것이 적발됐다.

그 중에서도 화도읍 녹촌리 산57-6번지 일대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3283㎡임에도 인접 임야 3949㎡를 불법으로 훼손해 허가 면적 보다 100% 이상 더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 적발됐다.
시는 녹촌리 일대 불법행위와 관련해 A씨를 포함한 행위자 2명을 산지관리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복구준공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러한 난개발과 관련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같은 개발행위 허가지 및 불법행위지에 대해 일일이 사전 점검하고 확인할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핑계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19년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광한 시장의 “산지 및 경사지의 난개발 규제를 강력히 실행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기존의 22도 이상 경사지 개발 불가를 18도 이상 개발 불가로 대폭 강화했고, 20도에서 22도 사이의 자문 요건도 15도에서 18도 사이로 강화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