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소재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업무와 관련, 편법에 의해 선의의 시민재산권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2년 우리은행 인천 용현동지점에서는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P건설사에 1억4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지급했다. 해당은행은 대출 당시 단독주택의 경우 형사법에 견질로 담보를 설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P건설사 대표 S씨의 친구인 A씨 주택을 견질로 근저당 설정했다.
특히 A씨의 주택은 이미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비율이 상한가에 달하는 대출을 1순위로 받아 근저당된 상태여서 제2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본점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은행의 전산에 담보 관련 처리를 누락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P건설사는 2017년 중순 대출금 중 약 5900만 원을 상환하고 81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인천법원에 우리은행 등 모든 채무에 대한 기업 파산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파산처리 결정을 받았다.
반면 주택소유자인 A씨는 우리은행명으로 근저당돼 있지만 대출 관련 서류도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 지속되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법원의 소송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회신이 전부라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견질담보란 법률이나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해 정규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정규절차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담보를 말한다. 은행으로써는 정식담보로서의 효과는 없지만, 대출 진행시 보완적인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잡아놓는 물건이다.
우리은행 용현지점 측은 이에 대해 “2017년 9월쯤 P건설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다” 며 “전산 등 기록이 없는 부채에 대해서는 은행에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지역 금융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견질담보는 법으로 인정해주나 단독주택의 견질담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며 “전산상에 담보 관련 서류를 누락한 것은 은행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어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