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일 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씨의 동의없이 `누드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사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동영상 제작업체 O사 대표 유모씨를 벌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사강씨가 성인용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는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음에도 누드 동영상 및 사진집으로 바꿔 이동통신사 등에 서비스하는 한편 다른 모델의 사진을 합성해 사강씨의 누드가 전라노출이 이뤄진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언론사 등에 배포한 혐의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를 정식으로 기소할 경우 사강씨가 재판 과정에서 제2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강은 지난 5월 "가수 김범수의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계약과 달리 누드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동영상 제작사와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총 6억원의 위자료 및 모델료 반환소송과 함께 이들을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