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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환영하는 접경지 주민들

30일부터 시행, 긴장감 사라진 연천·포천·김포·파주·고양 민통선 지역

  • 등록 2021.03.25 06:00:00
  • 13면

“연천군 중면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에는 그간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평온함이 감돌았다. 마을에는 주민들이 따뜻한 봄의 온기를 느끼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눴으며, 농부들은 추수를 대비한 농사짓기가 한창이었다.”(본보 22일자 1면) 이지은 기자·박환식 수습기자의 르포 기사 ‘대북전단금지..선물처럼 온 평화’를 읽으며 모처럼 가슴이 따듯해졌다. 민통선은 늘 긴장감으로 팽팽한 지역이다. 특히 이맘때면 연천에 보수·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져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전단 살포 때마다 민통선의 출입이 통제돼 생계 수단인 농작물을 방치해야 했던 농민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관광객도 감소했다. 한 주민은 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60~70%가 발길을 끊었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었는데, 대북전단 살포 등이 이어지면서 더욱 고된 한 해였다”는 그의 말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거나 직접 저지에 나서는 등 탈북자단체들과 대립했다. 이들은 안전과 생계 피해를 호소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경기도가 먼저 나섰다. 이재명 지사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로 정의하고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18일 자신의 SNS에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연천·포천·김포·파주·고양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고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모두 금지시켰다. 포천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던 관계자의 집을 적발해 행정명령을 고지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됐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으로 국민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경기도의 행정명령 등 제재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에 앞서는 것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라는 것이다.

 

남북 양측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살포를 강행해왔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예민하다. 지난 2014년 10월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수 십 발을 발사, 실탄 일부가 연천군 중면사무소에 떨어진 일도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란 이재명 지사의 말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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