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최창식)는 앞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전거,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재해만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부칙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자전거,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까지 확대해 인정함으로서 보상이 가능해졌다.
통상 출퇴근재해의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재해율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이미 공단에서는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해 업체의 동의 없이도 간편하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 자가용 이용 시 발생한 출퇴근재해(고의나 12대 중과실 등 범죄행위 제외)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중이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퇴근재해 산재 신청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접수 대행) 또는 공단(☎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