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되며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으로,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만8000건 중 1만3000건을 우선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미정비 필지 5천 건을 포함해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 등 4만 6000건을 추가 정비해 일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