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신축 시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형건축물과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국한됐던 교통성 검토 대상에 승차구매점도 포함시켰다.
앞으로 승차구매점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승차구매점은 소규모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시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업종 위주로 20곳에 달하는 승차구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