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법 “자해 위험 없는데 ‘수갑 해제 요구’ 묵살한 채 수사 잘못… 배상해야”

 

검찰 조사에 앞서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구속 피의자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갑을 풀어줄 것을 변호인을 통해 담당 검사에게 요청했지만, 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수갑을 해제해달라는 A씨 변호인의 항의가 계속되면서 인정신문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검사는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강제로 쫓아냈다. A씨는 인정신문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검사는 교도관을 통해 A씨 수갑을 풀어줬다.

 

검사는 보호장비 해제는 검사가 아닌 교도관의 업무라고 맞섰다. 설사 검사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해도 A씨의 도주·자해 등을 막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구속 피의자 B씨도 A씨와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인정하고 국가와 검사가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와 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씨와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각 500만 원으로, B씨의 손해배상액도 3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상고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자해 위험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에 대해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수갑 해제가 교도관의 업무라는 주장도 수사 통솔권을 가진 검사가 원칙적으로 보호장비 해제를 교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