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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소음유발 불법튜닝 이륜차 합동단속

 

 

양평경찰서는 지난 9일 국도 제6호선 도곡리 과적검문소에서 양평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기 포함 불법튜닝 등 특별단속에 나섰다.

 

국도 제6호선은 이륜차량 라이더들의 성지로 널리 알려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불법 튜닝과 소음기 불법개조(자동차관리법 제34조, 불법튜닝및 불법튜닝 알고도 운행한자 , 1년이하 지역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날 합동단속으로 불법튜닝 3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1건을 각 단속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행량이 많은 주말에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자동차 불법행이 단속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 공단 이영우 차장은 "이륜차량 불법개조 단속은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튜닝 정보 등 데이터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위반행위를 쉽게 적발할수 있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며 경찰단속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은 "불법튜닝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열운행, 갓길주행 등 사고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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