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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땅 투기' 3기 신도시 담당 LH 직원 구속영장 심사

구속 여부 12일 오후 늦게 결정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묵묵부답'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그 지인도 함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LH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B씨도 법원에 출석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 대신 가족,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 매입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의 토지 매입은 최초 땅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LH 직원인 강모씨보다 더 이른 시점인데다 규모도 더 크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 3기 신도시 집단 투기를 야기한 소위 ‘뿌리’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된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매입한 토지 4필지 1만7000㎡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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