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측구(도로에 평행하게 만든 배수구)를 활용해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하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결은 물론 차로를 건너는 보행자 안전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3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에 따르면 동은 지난 9일 일방통행로인 내정로 165번길 출구의 교차로 부근에 측구를 활용,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했다.
이곳은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금호상가, 청구문화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은 물론 상가에 입주해 있는 학원들의 등하원 및 상가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차량들로 인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속한다.
2017년 말까지는 3차로로 운영되면서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어 정체가 없었으나 차로 폭이 규정에 맞지 않아 2차로로 축소되면서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500m 이상 정체됐고, 주민들은 다시 3차로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당시 홍철기 관할 동장과 김명수 시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함께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차도와 경계석 사이에 있는 배수시설인 측구를 차도에 포함시키고 차로 폭 3m 규정을 2.75m까지 줄이면 3차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3차로 환원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그러나 ‘측구는 차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차로 폭을 좁히면 위험하고 국내에 유사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후 이들은 2년여 동안 다각도로 검토했고, 국토부와 경찰청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시범 추진해 오던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지난해 4월부터 현장에 접목되도록 ‘안전속도 5030 매뉴얼’이 발간된 것에 착안, 이를 근거로 다시 건의해 이번에 우회전 전용도로를 신설하게 됐다.
이번 전용도로 신설은 도로의 확장 없이도 약 50㎝ 확장 효과가 있어 예산 절감은 물론 현재 약간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인 중앙분리대나 회전차로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도시지역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홍철기 당시 동장(현 중원구청 가정복지과장)은 “현실적인 법 체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검토하려는 관행 때문에 추진에 애를 많이 먹은 게 사실”이라며 “다행히 주민편의가 확보되고 선례를 만든 만큼 유사한 사례에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