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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시송달 민사재판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피고가 모르는 사이 진행된 민사재판이 판결까지 났을 때 피고가 항소해야 하는 기간 2주는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추완항소’가 시한을 넘겨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 해야 한다.

 

B씨는 2009년 8월 A업체로부터 물품대금 7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지만 소송안내서나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B씨는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같은 해 12월 패소했지만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관보 등에 송달 사유를 개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B씨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A업체는 B씨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7월 2일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B씨는 같은 해 9월 1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고, 2주 뒤인 9월 30일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다음 날인 10월 1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시지 수신일(7월 2일)로 봐야하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완항소 기간 2주가 지난 뒤 항소를 제기한 만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완항소 기간 시작일은 문자메시지가 아닌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날(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 통념상 그 경위를 아라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돼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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