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만7687㎡, 안전표지시설 1만6612곳을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16일 완료하고 3개월 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면서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는 시속 50km이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활발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일부 구간은 예외다.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109명 중 보행자는 36명으로 33%에 달했고,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는 33.3%가 각각 줄었다. 또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주행실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약 2.5분으로 나타나 실제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대신 교통사고 사망자 등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이혁성 시 교통정책과장은 “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안전속도 5030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