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권면제론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 흐름과도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선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 한일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무효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고 썼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NGO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기간에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