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만안경찰서는 안양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만안구 관내 주택가 등 밤샘 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우려 및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이를 근절하고자 실시된다.
불법주차 단속대상은 심야시간대(00:00~04:00) 사이 주차 금지구역 등 밤샘 주차하는 차량 및 어린이 보호구역과 민원 다발지역이다.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