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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홍보 실시

교통법규에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양만안경찰서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문제 등을 위해 합동으로 선제적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운행’ 문화 조성을 위해 SNS, 시정소식지, 공중이용 모니터, 배너 부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운전자 안전의식을 고취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동킥보드를 가장 많이 이용, 교통법규에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및 안전수칙 등을 지속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시는 “개정법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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