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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고리 사채놀이 한 50대 법원 공무원 ‘말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소속 공무원 "할말 없다"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대부업 관련 조사
법원 "공무원이어도 돈은 빌려 줄 수 있지 않나?"

 

수원지방법원 현직 공무원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수년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문제의 공무원은 고리의 이자가 1개월 정도 들어오지 않으면 ‘채권가압류’ 등 법적 절차도 서슴지 않고 진행해 ‘악덕사채업자’라는 비난 여론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수원지방법원은 행정주사보 출신인 A씨의 경우 현재 안성등기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식 직원으로 정년퇴직이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고 신원을 확인해 주었다.

 

A씨는 그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평택지역 사업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돈놀이를 수년간 해 온 것은 물론, 채권 회수가 부진할 경우 신속한 법적 절차마저 주저하지 않으면서 민원을 자초했다.

 

실제로 A씨는 2000만 원을 빌려주고 한 달에 6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온 것을 비롯해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150~200만 원씩 받아 오는 등 지금껏 공무원 신분으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민원인 B씨는 “사정이 어려워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 정도 늦어졌다고 평택법원장 비서까지 했다던 공무원이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고리의 돈놀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처지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채권가압류부터 해오니 무척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A씨는 B씨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평택지역 현장에 ‘대여금 청구 채권’으로 1억150만 원(한 달 이자 포함)을 지난 3월 가압류 처분했다.

 

또 다른 민원인 C씨는 “A씨와 직접적으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수천만 원을 빌렸는데도 변제 기일을 넘기자 사람을 들들 볶았다”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 달 이자로 수십만 원씩 지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면 공무원 A씨는 고리의 돈놀이로 한 달에 불로소득을 얼마씩 벌어들이는 것인지 부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대부업 신고도 없이 고리 사채놀이를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짓”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수사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측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 그에 맞는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현재 어떤 사안인지 잘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서 “공무원이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돈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이런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 A씨는 “할 말이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다”고 인터뷰를 거절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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