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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남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9월25일까지 하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미신고자(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등에 대해 최고, 공고기간을 거쳐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및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 후 정리를 하게 되며 화상자료 미입력자와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이번기간에 정리 한다.
과태료부과 대상자중 정리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받을 수 있다. 문의 남양주시 주민자치과(590-4262),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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