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25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정부가 사후에 달성한 성과를 구매해 성과보상금을 민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해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일자리, 보건, 학습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증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사업'을 도입한 결과 평가 대상 아동의 52.7%가 인지기능 및 사회성지표가 개선됐다.
이외 경기도의 ‘기초생활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 부여군의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진단율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등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의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설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절차 등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상승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확대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공공사업 투자로 활용 가능해져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선순환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