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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일반 및 행정재산 토지 2만208필 대상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 방지 위해

 

 

안성시는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2만208필지에 대해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들어 간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일반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 사항을 현지 조사해 행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도변경, 용도폐지 전환 대상 검토, 토지의 변경사항(분할·합병) 대장 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정숙 안성시 재산관리팀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면 대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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