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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무급휴직' 놓고 찬반투표 실시

7일~8일 쌍용차 노조 주야간 투표 진행
최악의 경우 '청산수순'까지 우려 전망

쌍용자동차는 최대 2년간 직원의 절반이 ‘무급 휴직’한 부분에 대해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7일~8일 양일 간 무급휴직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7일 쌍용차 노조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특별합의에 대해 야간조 투표(오후 3시 40분~5시 40분)를 실시하고, 다음날 8일 주간조(오전 7~9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일부터 평택·정비지부·4창원지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구안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쌍용차 자구안은 기술직 50%·사무직 30% 인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1년 후 차량 판매 상황을 고려해 1년 더 무급 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구안은 또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임금 삭감과 복리 후생 중단 기간도 2023년 6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임원 임금은 이달부터 20% 더 삭감해 40%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쌍용차는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임금 삭감분 등은 회생 절차가 끝난 후 순차 지급키로 했으며, 부품센터 등 부동산 4곳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 후 빌려쓰는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시켰다.

 

쌍용차는 아울러 임금협상을 제외한 단체 협상 변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경영정상화 때까지 임금 인상을 자제하며 파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구안에 담았다.

 

이번 자구안은 쌍용차가 지난 2009년 쌍용 사태와 같은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하면서 회사를 생존시키기 위한 고심을 거쳐 자구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용차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만약 자구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 주도 구조조정이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청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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