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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79억4000만원 부과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군포시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7741건, 79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억4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의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ARS전화(1577-9885),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계좌이체 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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