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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경기도는 협박성 보도 및 불법적 감사 중단” 재차 촉구

9일 내부 게시판, 직원들에게 전하는 글 통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9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또 다시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시장은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종합감사대응TF팀과 관련해 TF팀 구성은 ‘남양주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설명하고 남양주시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어 2006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시에 정부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했을 때 서울시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판결 사례를 들며 “경기도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또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공무원행동강령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는 특정 복무감사 역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협박성 특정 복무감사를 중단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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