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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자구안 가결된 날, 40대 노조 간부 '사망'

병원 측,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노조원 52.1% 찬성으로 자구안 가결

쌍용자동차의 자구 계획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되는 날 40대 노조 간부가 갑자기 쓰러진 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무급휴직을 수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구안이 가결된 8일 노조 간부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노조 총회를 마치고 동료들과 모임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이런 사실을 동료들에게 전달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평소 건강하고, 지병이 없었던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면서 "최근 쌍용차의 자구안 관련 투표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현재 생절차 진행 중 지난 7일∼8일 사측의 자구 계획안에 대해 노조원 투표를 실시, 표 참여 조합원 3천224명 중 1천681명(52.1%)이 찬성해 자구안이 가결됐다.

 

자구안은 무급휴직을 기본 2년간 하되 1년간 기술직 50%와 사무관리직 30%에 대해 시행하고 이후 판매 상황을 고려해 무급휴직 유지 여부를 재협의하는 것과 함께 시행 중인 임금 삭감 및 복리후생 중단 2년 연장,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단체협약 변경 주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무쟁의 확약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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