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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한도 10억 인상’...방책인가 미봉책인가

‘전세금반환보증’ 5억→10억 인상 입법예고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 5월 3억4400만원
HUG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기 지역 3850억원
“보증금 인상=전셋값 인상...대출 딜레마 될 것”

 

정부가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인상이 “오히려 전셋값만 올릴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요 내용 중 개인보증상품의 당 최대보증한도 상향의 일환으로 동일인에 대한 보증종류별 최대보증한도를 현 5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세금반환보증도 최대 10억원까지 상행시켰다.

 

금융위는 개정안 조문별개정이유서 등을 통해 ‘전세난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보호’라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31일 KB리브부동산이 조사한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2억7807만원에서 지난달 3억4437만원으로 23.8% 상승했다.

 

공적 재원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는 5453건(1조915억원)으로 2016년 27건(34억원) 대비 대폭 급증했다.

 

이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4193건(9144억원)이 발생해 전체 건수 중 77%, 전체 사고금액 중 84%를 차지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1706건(3849억5200만원)으로 서울(1816건, 3933억6700만원)의 뒤를 이었다. 인천도 671건(1315억9400만원)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반환보증을 이용치 못했던 세입자의 전세자금지원 및 보호가 강화된다’고 강조한다.

 

반면 현장에서는 전셋값 상승세를 감안한 금융위의 이번 방안이 오히려 값을 더 올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전셋값 잡기’ 취지와 반대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전셋값 급등을 막으려 ‘전세대출 틀어막기’를 하면서 전세 보증 한도 높이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개정안이 당장은 세입자에게 좋다고 할 순 있으나, 정부 이야기대로라면 이는 ‘전세금 부담 없으니 계속 전셋값을 올리도록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세를 높여도 들어올 세입자는 충분하다는 (정부) 판단”이라 꼬집었다.

 

이어 “현장에서 전세금보증보험의 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중요 기준이기도 하다”며 “보증 한도를 높인다는 건 결국 세를 높여 전체적인 전셋값을 높이게 된다. 전세 세입자 대부분 대출이신데,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췄음에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출 포화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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