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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조합 '조합장 해임' 불법 강행 논란

현 조합장 측, 임총 절차 무시한 채 진행 '가처분신청'
임총 연 조합원 측, '업무방행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
일각, 법원의 신속한 심리로 결론나야 해결될 분위기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현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했지만, 조합장 측이 즉각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양측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제세교조합은 의결권 조합원 71명이 법원으로부터 임시 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지난 12일 임시 총회를 개최한 후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 등으로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임총에서 6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명의 표가 더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임의로 찬성 1표를 감하는 방법으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장 측은 “임총을 연 조합원들이 3분의 2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 조합장을 지지하는 30명의 의결권까지 무효화시킨 것은 물론,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2018년 조합원 총수는 265명이 타당하다고 판단 받았는데, 이번 임총에서는 조합원 총수를 274명이라고 성원 보고를 하는 등 정족수를 임의로 채우기 위한 불법이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총을 연 조합원 측은 “30명의 무효표는 그동안 법적으로 다퉈왔던 날조된 위임장 사례를 통해 걸러낸 것”이라며 “서면출석 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현장에서 투표할 필요가 없는데, 진행 및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조합원이 또 한 번 더 투표하면서 1표가 더 발견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현장 투표와 관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절차 상 하자가 없도록 진행했다"며 "오히려 불법행위는 현 조합장 측에서 벌어져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조계 일부는 “재투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현장 투표수 오류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는 투표 진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그리고 오류 표에 대해 단순히 찬성표를 감한 후 개표를 한 것 또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조합장 측은 “학교용지 매각 및 조성공사, 국도1호선 지하화 공사, 환지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합장의 부재는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며 “최소 30일 이내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을 받아들여지고, 향후 조합 내 갈등이 봉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총을 연 조합원 역시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지제세교조합은 ‘법정다툼’으로 인해 혼란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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