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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조합 '갈등' 법정싸움으로!

정족수 논란, '지분 쪼개기'와 '단독필지' 상충
박종선 조합장, "실체없는 해임안 인정못한다"
임시총회효력가처분신청 제출, 법적다툼 개시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현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되는 등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의 갈등 국면이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본보 6월 15일자 25면 보도)

 

15일 평택지제세교조합은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의결권 조합원 71명이 조합장의 해임안을 가결시키자 현 조합장 개인 자격으로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임총에서 해임 결정이 난 박종선 평택지제세교조합장은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을 요지로 한 가처분 신청서(평택지원 2021카합1084)를 지난 14일 오후 6시쯤 법원에 제출했다.

 

박 조합장은 “임총에서 만장일치로 해임안이 결정됐다고 해도 실체적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며 “조합장이 해임되려면 명예 실추, 재산상 손해, 정관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인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또 박 조합장은 “더욱이 이번 임총은 조합장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 절차상 하자마저 발생하면서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심증만으로 조합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총을 연 조합원들은 이날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진행 ▲2019년 3월 30일 임시총회 결과 조작에 가담 ▲2회에 걸친 총회 개최 시도 무산 ▲특혜성 환지를 조합원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배임 행위 ▲정관 규정에 위배 되는 겸업 행위 등을 들어 현 조합장을 해임안 단독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임총을 연 조합원들 전체 조합원 274명 중 202명이 참석해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 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박 조합장 측은 지난 2018년 조합원 총수가 265명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임총을 연 조합원들이 임의로 274명까지 정족수를 늘린 것은 물론, 문제없는 ‘위임장’ 30개를 무효화시키는 불법마저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임총을 연 조합원 측은 “단독 필지를 가진 조합원은 의결권이 있다”며 “임총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총의 정족수 논란은 박 조합장 측의 ‘지분 쪼개기’와 임총을 연 조합원들의 ‘단독필지’로 상충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워 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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