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인 평택지역의 토지투기 혐의자 98명과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2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평택 일대에서 국지적인 토지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 지역의 토지 취득자와 양도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중개업소 중 강원도와 충청도 등 개발 예상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소규모로 나눠 팔며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2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평택지역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 40명 ▲토지 양도자중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1년 미만 보유토지를 2차례 이상 양도한 사람 등 53명 ▲개발계획을 과장광고하면서 땅값 급등을 부추긴 중개업소 5곳 등이다.
국세청은 평택지역 중개업소 5곳과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22곳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날 조사에 전격 착수, 내달말까지 40일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평택지역의 투기혐의자 93명은 전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혐의자는 지난 1999년 이후 전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통합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세금 탈루사실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미등기전매 등 법규위반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통해 2천45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한 25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금추징 내역은 ▲신행정수도 토지취득자 자금출처조사 1천570억원 ▲천안.아산지역 토지양도자 양도세조사 770억원 ▲작년 착수한 부동산투기조사 119억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동향을 감안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국지적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세 조사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