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18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명시하는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의원 42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토록해 사실상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토록하며 위생, 안전 사고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가 미흡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엔 학교급식법이 반드시 개정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2001년 월 22일)에서도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과 함께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해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