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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 전 조합장 '배임'은 없었다!

검찰, 26일 박종선 전 조합장 무혐의 처분 결정
향후 조합장 해임 '법정 다툼'의 큰 변수 작용

 

최근 검찰은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안이 결정된 ‘박종선 전 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조합장은 지난 12일 열렸던 임시총회 해임 사유 중 하나였던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진행 및 배임 행위’ 등에서 자유로운 입장이 되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법정 다툼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평택지제세교조합 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박종선 전 조합장의 ‘체비지 감정평가 시점 조작’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 왔다.

 

그동안 박 전 조합장은 사업비 충당을 위해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헐값으로 매각해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 2020년 4월 일부 조합원(19명)들이 박 전 조합장에 대해 ▲원칙 없는 환지예정지 지정 ▲감정 가격 편파 조작 등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해 시행대행사에게 체비지를 헐값으로 매각했다고 고소장(배임)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 “통상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후에는 그 대상 토지 및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기 마련”이라며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승한 지가를 반영해 시행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 등의 진술과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실체적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위법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까지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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