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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경기도 공무원, 샤워 중인 여성 몰카 찍은 혐의로 檢 송치

여성 몰카·음란사진 게시 등 혐의 대부분 인정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성희롱, 장애인 비하 글을 써 임용이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촬영한 1건을 포함해 다수의 음란 사진과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A씨)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한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또 같은 달 사법기관에 그에 대한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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