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만안경찰서는 29일 안양동·박달동·석수동 일대에서 안양시·만안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개조 및 굉음 유발 행위 등 주민불편 맞춤형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내 공익신고 등 이륜차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구역을 선정해 지난 15일에 이어 ‘2차 맞춤형 특별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스팟이동식’(일정 시간 단속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재차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뿐 아니라, 불법 구조변경, 굉음유발 등 이륜차에 대한 총체적 단속을 실시했다.
안양만안경찰서 김현중 경비교통과장은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