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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의도적인 특별검사추천위 구성 지연 방지해야”

기간 내, 추천 권한을 행사를 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대신 권한 행사

 

김용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은 30일 특별검사의 신속한 임명을 위해 추천 권한을 가진 교섭단체가 정해진 기간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대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검사의 신속한 임명을 위해 임명절차 및 기한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게 의뢰하고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의 추천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방해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 권한이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도 고의적으로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았던 사례가 있고 최근 세월호 특검의 추천위 구성도 4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며 "정해진 기간을 정해 그 기한 내에 국회의 권한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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