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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관련 '시민참여위원회' 실효성?

법규 제정 이후 책상 서랍에서 잠든 '위원회'
공무원, 법 제정됐지만 내년쯤 구성해 볼까?

 

 

평택시가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 오염 정화를 위해 설치하겠다던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올해 5월 관련 법규 제정까지 마쳤지만, 사실상 내년으로 위원회 구성을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미군에게 제공한 시설 및 구역(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주한미군 관련 용역이 올 11월에 마무리된다며 그 시점에 맞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르면 내년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현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시 생태하천과 측은 “지금까지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다”며 “올 하반기 추진해서 내년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관련 법규 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을 뒤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택시가 관련 법규를 제정만 해놓고 사실상 사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민참여위원회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위원회 구성 인원과 위촉 대상자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평택시의원’, ‘환경·국방·사회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시 생태하천과 측은 “예산 문제 등으로 내년에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올 하반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겠다”고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시민참여위원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등 계획 수립과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오염원 확인과 제거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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