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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낚시금지구역 단속 '졸속·탁상행정' 지적

5천만 원 '단속 위탁 용역비' 불용처리 가능성 높아
"하지도 않을 사업, 쓸데없이 예산은 왜 세워" 비판
금지구역 지정후 단속한다 발표 '과태료' 부과는 '제로'

 

평택시가 올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하겠다던 ‘낚시 금지구역 단속 위탁 용역’을 진행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탁상행정’으로 추진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3월 통복천을 비롯해 같은 해 7월 진위천과 안성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후 바로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시민들에게 밝혔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6일 시는 3개 하천에 대해 올해 3월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낚시 금지구역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세워 위탁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이마저도 ‘예산만 세워 놓은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 김현철 주무관은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 늦어진 이유는 이와 관련된 용역이 늦어지는데다, 시민들의 찬반 논란마저 일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시 생태하천과 측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고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평택시가 실시한 ‘환경정책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 낚시 금지구역에 대해 시민들 8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몰라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직무유기’ 중이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시 생태하천과 측은 낚시 금지구역 단속 위탁 용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평택시 김현철 하천관리팀 주무관은 이 부분에 대해 “자체 인력으로 소화가 안 될 경우 위탁 용역을 줄 계획이었다”며 “사업비의 불용 처리는 아직 12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애초 1년 예산으로 세워 놓은 5000만 원의 단속 위탁 용역비를 상반기가 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번 낚시 금지구역 단속 위탁 용역은 사용하지도 않을 예산을 세워 정작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 생태하천과 측은 낚시 금지구역 단속 위탁 용역과 관련된 당초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자 ‘졸속행정’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통복천·진위천·안성천 등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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