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783억 원(30만8000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토)에서 자동 연장된 다음 달 2일(월)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고,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게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