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1인당 지급액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천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4107억 5466만 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3625억 1305만 원에 비해 13.3%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는 4만 3638명으로 전년 동기 5만 368명보다 13.4% 줄었다. 이에 실업급여 신청자 1명 당 평균 수령액도 941만 원을 기록, 지난해 720만 원보다 30.8% 늘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에 따라 실업자들의 종전 인건비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1.5%로 역대 최저다. 지난해는 이미 늘어난 지급액과 기간이 적용됐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인천고용센터 관계자는 “재취업을 못하고 실업급여를 장기간(최대 9개월) 지속해 받거나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연령대도 다양해졌다. 취업이 쉽지 않아 실업급여 수령에 의지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인천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7만 2279명으로, 지급액은 5312억 1150만 원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8495명으로 전년 대비 22.4% 늘었고, 지급액 역시 7934억 9252만 원을 기록해 50%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고종사자도 요건을 갖출 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 포함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