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흐림동두천 8.2℃
  • 맑음강릉 14.7℃
  • 박무서울 8.6℃
  • 연무대전 10.2℃
  • 연무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4.5℃
  • 연무광주 13.1℃
  • 구름많음부산 14.9℃
  • 흐림고창 13.7℃
  • 흐림제주 13.1℃
  • 흐림강화 8.6℃
  • 맑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9.4℃
  • 구름많음강진군 13.5℃
  • 구름많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실시

 

남양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1003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월 16~31일이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년간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소유주 현황 등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주 등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시설물 조사원이 직접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올해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