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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경수 유죄 확정에 "당연한 결과…문 대통령 사과해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야당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당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가 선거를 통해 당선돼 광역단체장 자리를 유지한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며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환영한다"며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경남 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여론조작에 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1월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도청을 떠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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