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격차에 대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기후격차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이번 조례는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했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원 계획 마련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기회와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기후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 기후재난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통해서도 도민의 기후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